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사용자 과태료 500만원
가해 근로자 징계·전보 조치 시정지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입건 4건, 과태료 부과 3건  |
|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청년 근로자가 사망한 혐의를 받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재조사한 결과, 가해 근로자 5인 등이 고인을 대상으로 연차승인 거부, 욕설, 감사권 남용, 사내 제보를 이유로 중징계 및 업무배제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노동부는 연구원 사용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가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전보 등의 조치를 지시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연장근로, 휴일·야간근로 등 가산수당을 축소 지급,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 미납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법 위반 4건을 형사입건하는 하고, 3건에 대해선 25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 산한 공공기관 지방세연구원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2023년 입사한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측에 세 차례, 고용노동청에 한 차례 신고했지만 구제받지 못했고, 지난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2개월 간 고인이 재직 당시 사측과 노동부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못한 행위 대부분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괴롭힘 가담자들은 고인이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부장이 특강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폭언 및 욕설을 하거나, 야근 중이던 고인을 술자리로 불러내 '기압이 빠졌다' 등의 모욕적 발언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폭행·욕설 등에 대한 고인의 괴롭힘 신고가 '하극상'이라며 자필 시말서를 강요하는가 하면, 연구원 내 평가조작을 제보한 고인에게 중징계 및 업무배제, 통신비밀보호법 고발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사용자인 행위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가해 근로자 5명에 대한 징계·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 노동부는 연구원이 시정지시를 미이행할 시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임금체불,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등 노동관계법 다수를 위반했다.
연장근로, 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법정 기준보다 낮게 지급하고,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미납하는 등 총 1억7400만원(재직자·퇴직자 포함 140명)의 임금을 체불해 형사입건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임금대장 및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총 3건에 대해선 총 25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 유사업무의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식비, 성과상여금 등을 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는 차별이 있어 시정지시했다"며 "미시정 시 기간제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노동부의 특별감독 종료 이후 연구원장은 사임했다. 서울고용노동청 특별감독팀은 고인의 유족을 별도로 만나 감독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직후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생계를 위해 나선 일터가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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