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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승인 거부, 야근 중 술자리 불러내 모욕…지방세연구원 20대 '직내괴 자살' 사실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5.12.09 13:36 댓글0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사용자 과태료 500만원
가해 근로자 징계·전보 조치 시정지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입건 4건, 과태료 부과 3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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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청년 근로자가 사망한 혐의를 받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재조사한 결과, 가해 근로자 5인 등이 고인을 대상으로 연차승인 거부, 욕설, 감사권 남용, 사내 제보를 이유로 중징계 및 업무배제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노동부는 연구원 사용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가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전보 등의 조치를 지시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연장근로, 휴일·야간근로 등 가산수당을 축소 지급,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 미납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법 위반 4건을 형사입건하는 하고, 3건에 대해선 25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 산한 공공기관 지방세연구원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2023년 입사한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측에 세 차례, 고용노동청에 한 차례 신고했지만 구제받지 못했고, 지난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2개월 간 고인이 재직 당시 사측과 노동부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못한 행위 대부분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괴롭힘 가담자들은 고인이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부장이 특강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폭언 및 욕설을 하거나, 야근 중이던 고인을 술자리로 불러내 '기압이 빠졌다' 등의 모욕적 발언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폭행·욕설 등에 대한 고인의 괴롭힘 신고가 '하극상'이라며 자필 시말서를 강요하는가 하면, 연구원 내 평가조작을 제보한 고인에게 중징계 및 업무배제, 통신비밀보호법 고발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사용자인 행위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가해 근로자 5명에 대한 징계·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 노동부는 연구원이 시정지시를 미이행할 시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임금체불,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등 노동관계법 다수를 위반했다.

연장근로, 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법정 기준보다 낮게 지급하고,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미납하는 등 총 1억7400만원(재직자·퇴직자 포함 140명)의 임금을 체불해 형사입건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임금대장 및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총 3건에 대해선 총 25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 유사업무의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식비, 성과상여금 등을 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는 차별이 있어 시정지시했다"며 "미시정 시 기간제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노동부의 특별감독 종료 이후 연구원장은 사임했다. 서울고용노동청 특별감독팀은 고인의 유족을 별도로 만나 감독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직후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생계를 위해 나선 일터가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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