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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사업 위기를 이유로 위장 이혼을 제안한 남편이 몇 년 후 사업이 번창하자 돌변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업 위기라며 '위장이혼' 제안... 양육비, 생활비도 부쳐줬는데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5년 전 남편과 서류상 이혼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25년 차, 두 아들의 엄마라는 A씨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낼 당시 남편은 사업이 위태로워졌다면서 가족을 위해 이혼해야 한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그때 큰아이는 갓 대학생이 됐고, 둘째는 아직 중학생이었다.
한창 돈 들어갈 곳이 많은 때라서 남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다"고 했다.
그는 "이혼 후에도 남편은 집에 가끔 들렀다. 채권자들에게 위장이혼이 들켜선 안 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전처럼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왔다"며 "저 역시 명절에도 시댁에 가고, 가족 행사에도 빠지지 않았다. 말만 이혼이었지, 사실상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이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시간이 흘러 남편의 사업은 위기를 이겨내고 오히려 크게 번창했고,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까지 생겼다"며 "온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함께 살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었다"고 했다.
사업 번창하고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혼했는데 뭔소리야"
그러나 A씨의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이유를 묻자 "무슨 소리야? 우리 5년 전에 이혼했잖아. 이제 애들도 다 컸으니까 양육비랑 생활비는 못 준다"며 싸늘하게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 그때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공항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있는 것을 봤다더라"며 "친구가 보내준 사진 속에서 남편은 골프 가방을 멘 채, 그 여자와 환하게 웃고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남편에게 전화해 따져 물었으나 남편은 "이혼한 사이에 무슨 상관이냐.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오히려 역정을 내며 소리쳤다고 한다.
A씨는 "남편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난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이혼 되돌릴 수 없어...시댁행사 참여 근거로 사실혼 주장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쌍방 모두 당시에 이혼의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히더라도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연자 부부의 이혼은 이미 5년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이혼 성립 후 2년 안에 하라는 기한이 법에서 정해져 있다"며 "이미 5년 전에 법적으로는 이혼을 한 상태이므로, 지금에 와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5년간 시댁 행사에 참여하고 생활비를 받는 등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왔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는 위법이기 때문에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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