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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한창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창 2024.02.23 18:57 댓글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용역비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4가합47812
2. 원고(신청인) 아론베스트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2,461,8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461,800,000
자기자본(원) 9,303,203,500
자기자본대비(%) 26.4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2-14
8. 확인일자 2024-02-23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당사가 자본잠식법인으로 공시제출일 현재 자본금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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