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2024.01.08 17:24 댓글0
1. 회사명 | (주)한창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3. 불성실공시 내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3.12.11)의 지연공시('23.12.14) | ||
4. 지정ㆍ부과일자 | 2024-01-09 | ||
5. 부과벌점 현황 | 부과벌점 | 0 | |
기 부과벌점 | 0 | ||
누계벌점 | 0 | ||
6. 공시위반제재금(원) | 14,000,000 | ||
7.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 교체요구 대상 | - | ||
8.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 ||
9.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 | |||
※ 관련공시 | 2023-12-18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4.28 11:30 기준
상향-1.43%
상향+3.86%
상향+4.11%
상향-2.55%
상향-3.34%
상향-2.56%
상향+3.65%
상향+3.20%
상향-3.36%
상향+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