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2020.01.17 17:35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1월 1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1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단순 기재 정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단순 기재 정정 |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1월 15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한창 | |
대 표 이 사 : | 최 승 환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52, 501호(연산동) | |
(전 화) 02-850-6500 | ||
(홈페이지) http://www.hanchang.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이 흥 재 |
(전 화) 02-850-6545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4,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5,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 | ||||||
만기이자율 (%) | 6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01월 22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0년 04월 22일, 2020년 07월 22일, 2020년 10월 22일, 2021년 01월 22일, 2021년 04월 22일, 2021년 07월 22일, 2021년 10월 22일, 2022년 01월 22일, 2022년 04월 22일, 2022년 07월 22일, 2022년 10월 22일, 2023년 01월 22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26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2,762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한창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5,068,79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4.57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년 01월 22일 | ||||||
종료일 | 2022년 12월 22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0년 01월 15일 | |||||||
12. 납입일 | 2020년 01월 22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1월 1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분할 및 병합 금지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0년11월23일 |
2020년12월23일 |
2021년01월22일 |
101.0227% |
2차 |
2021년02월21일 |
2021년03월23일 |
2021년04월22일 |
101.288% |
3차 |
2021년05월23일 |
2021년06월22일 |
2021년07월22일 |
101.5573% |
4차 |
2021년08월23일 |
2021년09월23일 |
2021년10월22일 |
101.8307% |
5차 |
2021년11월23일 |
2021년12월23일 |
2022년01월22일 |
102.1082% |
6차 |
2022년02월21일 |
2022년03월23일 |
2022년04월22일 |
102.3898% |
7차 |
2022년05월23일 |
2022년06월22일 |
2022년07월22일 |
102.6756% |
8차 |
2022년08월23일 |
2022년09월22일 |
2022년10월22일 |
102.9658% |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무역센터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주식회사 월드수산 | - | 14,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 : 90억원(신규사업투자자금 등)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50억원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4.26 12: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