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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창 단기과열완화장치(3거래일 단일가매매) 발동

한창 2019.02.22 16:51 댓글0

단기과열완화장치(3거래일 단일가매매) 발동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기과열완화장치를 발동(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종목 한창(KR7005110002)
발동일 2019-02-25
발동사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3조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시장조치 내용 발동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종료일 2019-02-27
투자유의사항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단기과열완화장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매매거래방식이 적용됩니다. (일반종목은 정규시장에 접속매매방식이 적용되고, 유동성기준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은 10분 단위매매ㆍ이상급등 단일가매매 종목은 30분 단위매매 적용)

단, 종료일 종가가 발동일 전일의 종가보다 20% 이상 높은 경우에는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기간을 3거래일간 연장하여(1회에 한함) 단일가매매 계속 적용

단일가 기간 중 거래정지시 정지일수도 단일가 기간에 포함됨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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