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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롯데지주(주) (정정)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롯데지주 2024.02.02 18:05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2-0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2-02
3. 정정사유 기재내용 수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6.합병상대회사
-최근사업년도 재무내용 (자본총계)
210,172,213,834 210,172
6.합병상대회사
-최근사업년도 재무내용 (부채총계)
165,747,928,857 165,748
6.합병상대회사
-최근사업년도 재무내용 (자본총계)
44,424,284,977 44,424
6.합병상대회사
-최근사업년도 재무내용 (자본금)
25,400,000,000 25,400
6.합병상대회사
-최근사업년도 재무내용 (매출액)
762,931,977,614 762,932
6.합병상대회사
-최근사업년도 재무내용 (당기순이익)
-29,717,604,421 -29,718
-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코리아세븐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합병방법 ㈜코리아세븐이 롯데씨브이에스711㈜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코리아세븐
- 소멸회사: 롯데씨브이에스711㈜
2. 합병목적 경영효율성 증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기업가치 제고
3. 합병비율 ㈜코리아세븐 : 롯데씨브이에스711㈜
= 1.0000000 : 0.0000000(무증자 합병)
4. 합병비율 산출근거 본 합병은 모회사인 ㈜코리아세븐과 ㈜코리아세븐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롯데씨브이에스711㈜ 간의 합병으로, 합병 시 ㈜코리아세븐은 롯데씨브이에스711㈜에게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롯데씨브이에스711㈜
주요사업 편의점사업 및 상품중개업 등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210,172 자본금 25,400
부채총계 165,748 매출액 762,932
자본총계 44,424 당기순이익 -29,718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주요사업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24-02-19
종료일 2024-03-19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4-02-19
종료일 2024-03-19
합병기일 2024-03-20
합병등기예정일자 2024-03-20
신주권교부예정일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코리아세븐의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2-02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합병결정 보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1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의 합병이므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본금 변동은 없습니다.

(2)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합병승인 이사회 예정일: 2024년 2월 19일)

(3)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거나 본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2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 상기 '8. 합병일정'은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상기 '8. 합병일정'과 관련하여 합병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이며, 추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본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 이전에 합병 당사회사들은 상호 합의하여 본 합병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세븐의 2024년 2월 2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아래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중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은 롯데지주㈜의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제56기)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코리아세븐 영문 KOREA SEVEN CO., LTD.
  - 대표자 김홍철
  - 주요사업 편의점사업 및 상품중개업 등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2,613,713,802,553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22,175,416,666,050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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