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자동 공제·기부처 선택 가능..."투명한 나눔 문화 확산"  |
| 성신양회 로고. 성신양회 제공 |
[파이낸셜뉴스] 성신양회가 임직원이 직접 기부처를 선택하고 급여에서 자동 공제 방식으로 참여하는 '기부약정시스템'을 전사적으로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사내 HR 포털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임직원은 원하는 금액과 기부처를 선택하고 매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된 기부금은 지정된 기관에 전달된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부처 중복 신청과 해지도 자율적으로 가능하다.
성신양회는 이미 2010년부터 '급여 끝전 모음' 활동을 통해 급여 끝자리를 기부해 왔다. 해당 기금은 복지기관과 아동 의료지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돕는 데 활용돼 왔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기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직원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확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선택권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를 만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사람, 새로움, 올바름, 다양함’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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