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아이테크 2023.08.24 17:06 댓글0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 10187 |
2. 원고(신청인) | 이학영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영업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에게 별지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전항의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1일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별지목록은 공개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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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8-11 | ||
7. 확인일자 | 2023-08-24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관련 심문기일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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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06-1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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