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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아이테크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씨아이테크 2023.08.24 17:06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 10187
2. 원고(신청인) 이학영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영업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에게 별지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전항의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1일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별지목록은 공개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8-11
7. 확인일자 2023-08-2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관련 심문기일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3-06-1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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