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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덕성 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덕성우)

덕성 2024.01.10 16:09 댓글0

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종목 덕성우(KR7004831004)
지정일 2024-01-11
지정사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3조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시장조치 내용 지정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종료일 2024-01-15
투자유의사항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해제됩니다.

단, 종료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간 연장하여 단일가매매 계속 적용(연장 횟수 제한 없음)

단일가 기간 중 거래정지시 정지일수도 단일가 기간에 포함됨
기타사항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 종료시 별도의 시장안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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