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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집유 3년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10.16 18:32 댓글0

대법, 상고심서 원심판결 유지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지난 2018년 1월 검찰이 기소한지 7년 9개월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6일 특가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조 회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특가법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계열사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서 타인 명의로 급여를 수령해 회사 자금 16억원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가법상 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 회장이 받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봤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상장 무산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해소를 위해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11배 부풀려 산정해 계열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179억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8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기왕의 재무상태에 비춰 과대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회사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유상감자 행위가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상감자 행위로 인해 회사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만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미술품 편입과 허위 직원 등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미술품 고가 편입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결론냈다. 아울러 1심과 마찬가지로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주식가치 부풀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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