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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앤지스틸 3주만에 또...작업중 11t 코일 깔려 사망

파이낸셜뉴스 2022.10.04 16:50 댓글0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span id='_stock_code_004560' data-stockcode='004560'>현대비앤지스틸</span> 3주만에 또...작업중 11t 코일 깔


[파이낸셜뉴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현대비앤지스틸 코일 제조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

4일 창원중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t급 산업용 스틸코일 포장작업 중 세워져 있던 코일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깔렸다. A씨도 사내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슴과 다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코일이 받침대 균형이 맞지 않아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코일 쓰러짐 방지 조치가 안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비앤지스틸은 지난달 16일에도 크레인 끼임사고로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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