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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 항만하역용역 담합 6개사에 과징금 65억

파이낸셜뉴스 2022.06.14 13:23 댓글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실시한 광양항·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6개 하역 사업자를 적발하고, 6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사업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항만하역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투찰 가격, 낙찰 순위 등을 합의했다.

이 용역은 항만에 정박한 선박에서 철광석을 내리는 작업과 비어있는 선박에 수출용 철강제품을 싣는 작업, 부두 이송 작업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광양항 입찰 담합에는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개사가 참여했다. 포항항 입찰의 경우 동방, CJ대한통운, 한진 등 3개사가 담합을 주도했다.

이들은 매년 5~6월께 열리는 광양항·포항항 입찰설명회 이후 수차례 모임을 갖고, 하역 물량을 전년도 물량 분담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입을 맞췄다. 합의된 물량 배분에 맞춰 입찰단위별 낙찰 순위와 투찰 가격까지 정해뒀다.

해당 입찰은 내수 냉연, 내수 열연, 내수 후판, 내수 슬라브·빌렛, 수출 냉연, 수출 열연, 수출 후판, 수출 슬라브·빌렛 등 입찰단위별로 예상 물량이 정해진 단가입찰로 진행됐다.

모든 입찰 참여사들이 낙찰 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적용받게 되며, 탈락자는 없는 방식이다. 계약단가는 1순위 투찰가로 결정됐다.

대부분 하역사들이 자신의 투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하역사들은 담합을 통해 가격 경쟁으로 인한 계약단가 하락을 방지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동방(22억200만원), CJ대한통운(10억2000만원), 세방(9억8600만원), 대주기업(7억9500만원),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8억4800만원), 한진(6억7900만원) 등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3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후판·선재 등 철강제품의 육로 운송 관련 입찰 담합을 계속 적발·제재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그 인접 시장인 항만하역시장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까지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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