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2023.05.17 19:19 댓글0
1. 제목 | 현대약품(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안내 (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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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2023.05.17 현대약품(주)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통보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동사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23.06.09限,추가조사 필요시에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서 그 기간 연장이 가능)에 따라, 1)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매매거래정지 계속), 2)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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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23-05-17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2023-05-17 매매거래정지및정지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