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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총선홍보물에 비정규 학력 기재한 전 보좌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1.01.21 17:29 댓글0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선언을 앞두고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할 당시 선거홍보물에 나 전 의원의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전 비서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작년 4월 총선 때 나 전 의원 보좌관이었던 A씨는 나 전 의원의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이력사항란에 비정규 학력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를 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선거공보, 선거벽보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박사과정 수료'라고 쓴 혐의도 받는다.

선거법상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비롯해 최종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한해서만 표기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한다"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공보 인적사항란에 후보자 나경원의 학력이 제대로 기재돼 있는 등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학력을 오인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범행이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건 범행에 의해 공표된 나경원의 학력이 완전히 허구의 것은 아닌 등 전체적으로 허위사실공표 정도가 약하고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 또한 경미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최근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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