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모집처 '하데스카페' 통한 송금 혐의
검찰,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경.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송금책을 맡으며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송정은 부장검사)는 17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내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요 대포통장 모집처인 웹사이트 '하데스카페'를 통해 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통장을 양도한 뒤 피해금을 범죄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단순히 통장을 양도한 것일 뿐 사기범죄 조직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다수의 사기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러 사기 사건을 병합한 뒤 A씨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A씨가 조직적인 피싱범죄의 송금책으로서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하데스카페에서 공범들로부터 수사 대응 요령을 공유받은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법원에 적극 소명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무고한 불특정 다수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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