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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일가 주식 한앤코에 양도하라"

파이낸셜뉴스 2022.09.22 18:14 댓글0

法, 매각효력 인정…남양 "항소"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법원이 한앤코 측 손을 들어줬다. 홍원식 회장 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들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방대리, 계약해지 등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남양유업 일가는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이전 전자등록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4월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로 남양유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한앤컴퍼니에 자신과 가족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주당 82만원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임시주주총회 날 주총장에 나타나지 않고 사전통보 없이 주총을 연기하는 등 주식을 넘기지 않자,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8월 주식 양도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소송에서 한앤코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펴왔다. 백미당을 포함한 남양유업의 외식사업부를 인수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요구했으나 한앤코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소송대리를 맡았던 김앤장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가족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한앤코 대리까지 '쌍방대리'를 맡은 것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홍 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앤코 측은 이날 선고가 끝난 직후 "계약의 기본원칙과 시장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남양유업 임직원과 소액주주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경영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던 경영일선 퇴진 및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앤코 측은 쌍방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와 관련한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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