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창석유 2022.04.21 17:21 댓글0
1. 제목 | 2020나50259 2심판결 | |
2. 주요내용 | 2022.02.22 공시 한 부대항소장 및 부대항소이유서의 주요내용인 부대항소취지 3항에 대하여 승소하였습니다. 2020나50259 미창석유공업주식회사 외 3-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선고결과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이 사건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 이XX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이XX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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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2-04-21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결정(확인)일자는 미창석유 직원과 변호사가 재판장에 참석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원고측에서 2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소하는 경우 추후공시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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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12-1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2-2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부대항소장 및 부대항소이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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