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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비글로벌(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HLB글로벌 2023.10.24 16:40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0월 24일


회     사     명  : 에이치엘비글로벌(주)
대  표   이  사  : 김 광 재
본 점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소금강로 3583-1,
1층 101호 (하이시티)

(전  화) 02-6925-4450

(홈페이지) http://www.hlbgloba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조준용

(전  화) 02-6925-445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1,2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14,36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1,2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6년 10월 3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율을 3% 단리로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 지급기일]

2024년 1월 31일   2024년 4월 30일    2024년 7월 31일    2024년 10월 31일

2025년 1월 31일   2025년 4월 30일    2025년 7월 31일    2025년 10월 31일

2026년 1월 31일   2026년 4월 30일    2026년 7월 31일    2026년 10월 31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10월 3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783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에이치엘비글로벌(주)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2,960,613
주식총수 대비
비율(%)
6.5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10월 31일
종료일 2026년 09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 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발행회사는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위 가.목 내지 다.목까지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개로 상기 라.목에 따라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위 가.목 내지 다.목까지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649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본 사채는 계약서상 70% 이상으로 제한함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314,36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단리 2.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서울사무소(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수협은행 테헤란로 금융센터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와 콜옵션의 행사권자(이하 "행사권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사채권자(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제외. 이하 본 2.항에서 같음)는 행사권자에게 본 사채에 관한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하 "Call Option")을 부여하고, 행사권자는 사채권자에게 Call Option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행사권자는 Call Option 행사기간 만료 전까지 제3자에게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Call Option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이 때 행사권자는 대상회사 및 사채권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 콜옵션 청구대상 및 청구기간

콜옵션의 행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사채권자 소유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행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한 날까지(2024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행사권자의 명칭 : 에포케(주)

다. 행사권자와 회사와의 관계 : 특수관계자

라. 취득규모 : 최대 642,000,000원

마. 취득목적 : 자금조달의 효율성 및 지배구조의 안정성

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에포케(주) 또는 에포케(주)가 지정하는 제3자

사.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169,702주(지분율 0.40%)를 보유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2,649원)에는 최대 242,355주(지분율 0.57%)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10월 26일
12. 납입일 2023년 10월 31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0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단리 2.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서울사무소(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수협은행 테헤란로 금융센터
(4)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09-01

2024-10-01

2024-10-31

102.00%

2차

2024-12-02

2025-01-02

2025-01-31

102.50%

3차

2025-03-01

2025-03-31

2025-04-30

103.00%

4차

2025-06-01

2025-07-01

2025-07-31

103.50%

5차

2025-09-01

2025-10-01

2525-10-31

104.00%

6차

2025-12-02

2026-01-02

2026-01-31

104.50%

7차

2026-03-01

2026-03-31

2026-04-30

105.00%

8차

2026-06-01

2026-07-01

2026-07-31

105.5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①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해당 사유 발생 즉시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과 기한이익 상실사유의 발생일까지 위 22.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을 그 지급기일로 본다. 단, 사채권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유예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가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의 전환청구를 받고서 전환된 주식의 발행, 교부 등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관련법규상 본 계약 또는 본 사채 발행조건의 주요 부분을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집행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다. 발행회사가 15일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나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알고도 상당기간 해소되지 않아 인수인에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가)지급을 정지하거나(한국이나 다른 지역의 파산 관련 법률이 정하는 의미에 의함) (나)발행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중단할 것으로 예고하는 경우

사.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향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유사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법률 기타 제?개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절차를 포함)의 개시를 신청하는 등 회사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 지정 및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차.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의견 포함)이 "적정"이 아닌 경우

카. 발행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등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상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발행회사의 사업추진 또는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불가능할 경우

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상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발행회사의 사업추진 또는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불가능할 경우

②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별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이러한 통지를 수령한 즉시 통지받은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때까지 발생한 위 22.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사채권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을 유예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나.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본 사채 발행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포함함)의 채무(상거래 채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라. 제3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 중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마.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사. 발행회사의 자산총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가압류 조치의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제되지 않고 있는 경우

아. 발행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등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차. 발행회사가 거래소시장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카. 발행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등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③ 발행회사가 1항의 각 호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12%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이 경우 기한 이익을 상실한 날을 지급기일로 본다.

④ 발행회사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행사권자는 Call Option 행사기간에 해당 Call Option 행사금액을 사채권자(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제외.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게 지급하고, 본 항 제(1)호의 표와 같이 사채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전자등록금액의 6.0%에 해당하는 본 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Call Option 대상증권")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대상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최대주주등")이 Call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사채권자 Call Option

사채권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원)

Call Option 대상증권의

전자등록금액

김후성 500,000,000 금 삼천만원(\30,000,000)
송정일 300,000,000 금 일천팔백만원(\18,000,000)
박지훈 500,000,000 금 삼천만원(\30,000,000)
김수진 500,000,000 금 삼천만원(\30,000,000)
이운학 2,000,000,000 금 일억이천만원(\120,000,000)
이회선 1,000,000,000 금 육천만원(\60,000,000)
배동석 300,000,000 금 일천팔백만원(\18,000,000)
김태곤 200,000,000 금 일천이백만원(\12,000,000)
김계숙 500,000,000 금 삼천만원(\30,000,000)
라진철 200,000,000 금 일천이백만원(\12,000,000)
위드알유한책임회사 200,000,000 금 일천이백만원(\12,000,000)
(유)알인베스트 300,000,000 금 일천팔백만원(\18,000,000)
김경희 300,000,000 금 일천팔백만원(\18,000,000)
여행수 100,000,000 금 육백만원(\6,000,000)
(주)에프앤에프 100,000,000 금 육백만원(\6,000,000)
(주)와이알인베스트 300,000,000 금 일천팔백만원(\18,000,000)
이명희 300,000,000 금 일천팔백만원(\18,000,000)
서정민 100,000,000 금 육백만원(\6,000,000)
김영주 100,000,000 금 육백만원(\6,000,000)
오름정보통신(주) 300,000,000 금 일천팔백만원(\18,000,000)
권재영 300,000,000 금 일천팔백만원(\18,000,000)
최은경 300,000,000 금 일천팔백만원(\18,000,000)
남윤제 500,000,000 금 삼천만원(\30,000,000)
문영주 500,000,000 금 삼천만원(\30,000,000)
(주)국동 1,000,000,000 금 육천만원(\6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에게는 Call Option 관련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함

행사권자는 위 표에서 정해진 비율과 금액 범위 내에서, 각 사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Call Option을 청구할 수 있다. 명확히 하면, 행사권자가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6.0%에 해당하는 Call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행사권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사채권자에게 각기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Call Option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2) Call Option 행사금액: Call Option 행사금액은 Call Option 대상증권의 전자등록금액과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Call Option 행사대금 지급일까지 연 복리 1%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Call Option 행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본 사채에 대하여 대상회사가 부담하는 표면금리에 따른 경과이자는 사채권자에게 귀속하며, 사채권자와 행사권자는 이를 별도로 정산한다. 명확히 하면, 행사권자가 Call Option을 행사하면, 행사권자는 사채권자에게 (ⅰ) Call Option 대상증권의 전자등록금액, (ⅱ) 연 복리 1%를 적용하여 산출한 프리미엄과 (ⅲ) 사채권자에게 귀속되는 표면금리에 따른 경과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Call Option 행사대금 지급방법: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예금계좌로 송금


(4) Call Option 청구기간:
행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각기 부여된 Call Option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5개월이 경과한 날까지(2024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사채권자에게 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김후성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송정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박지훈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김수진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이운학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이회선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배동석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김태곤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 -
김계숙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라진철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 -
위드알유한책임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 -
(유)알인베스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김경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여행수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주)에프앤에프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주)와이알인베스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이명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서정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김영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오름정보통신(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권재영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최은경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남윤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문영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주)국동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본건 펀드1: ZEBRA Mezz-공모주알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위드알유한책임회사 3 라영창 10.00 - - 라진철 45.00
- - - - 라진표 45.0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036 매출액 -
부채총계 14 당기순손익 30
자본총계 2,023 외부감사인 -
자본금 2,000 감사의견 -

※ 해당 법인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어 감사의견과 외부감사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유)알인베스트 3 라영창 20.00 - - 라진철 50.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992 매출액 -
부채총계 4 당기순손익 11
자본총계 2,988 외부감사인 -
자본금 300 감사의견 -

※ 해당 법인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어 감사의견과 외부감사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에프앤에프 3 최석만 21.54 - - 여승우 56.92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666 매출액 -
부채총계 374 당기순손익 133
자본총계 3,292 외부감사인 -
자본금 3,250 감사의견 -

※ 해당 법인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어 감사의견과 외부감사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와이알인베스트 5 여행수 10.00 - - 라진철 50.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084 매출액 5
부채총계 10 당기순손익 198
자본총계 3,074 외부감사인 -
자본금 2,000 감사의견 -

※ 해당 법인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어 감사의견과 외부감사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안정적인 회사운영 및 사업확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5,000 6,200 - 11,2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3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343,000,000 5,723 409,400 2023년 09월 06일 ~ 2025년 08월 06일 -
제3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14,000,000,000 4,886 2,865,329 2024년 01월 18일 ~ 2027년 12월 18일 -
제3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1,400,000,000 4,345 4,925,201 2024년 04월 20일 ~ 2026년 03월 20일 -
소계 37,743,000,000 - (A) 8,199,930 - -
신규 발행 사채권 11,200,000,000 3,783 (B) 2,960,613 2024년 10월 31일 ~ 2026년 09월 30일 -
합계 48,943,000,000 - 11,160,54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2,380,27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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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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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대장주 스카이문[점3상]삼화전기

    05.16 08:30

  • 백경일

    ■[대장주 1등 전문가 전략] (황금) 대장주 잡아라! ~~~

    05.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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