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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대신증권 2023.12.13 14:06 댓글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2. 주요내용 1. 배당 기준일 안내
    당사는 2023.3.24. 정기주주총회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 개정내용 : 정관 제29조 (이익배당)

   - 변경 전
     주주배당금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정기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13조(기준일) 제1항  
     회사는 매년 1월 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변경 후 (현행)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배당 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당사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배당 기준일을 2024년 2월 중순 이후로 정하고, 해당 배당 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신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말 당사 주식을 보유하신 주주라도, 2023년 회계연도 배당 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3-12-13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배당여부,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 관련공시 2023-03-24 정기주주총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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