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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주)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대신증권 2022.02.03 17:58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02-0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02-03
3. 정정사유 기재사항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8. 확인일자 2022-01-25 2022-02-03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사해행위로 인한 반환 등 청구 사건번호 2:21-cv-09183
2. 원고(신청인) Bradley D.Sharp
3. 청구내용 - 본 건은 당사가 발행한 DLS의 기초자산인 Direct Lending Income Fund. LP(이하 "DLIF")와 관련하여 California 법원이 해당 펀드의 자산 회수 및 투자자 분배를 위해 선임한 관리인으로 부터 제기받은 소송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는 DLI Capital,Inc를 모펀드로 하는 DLIF에 투자하고 위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를 발행 및 판매 하였습니다.

- 당사 발행 DLS는 2018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이 투자자에게 상환 완료 되었으나, 해당 펀드를 운용한 DLI의 CEO가 수익률 조작 등의 사기혐의로 미국 연방 정부에 의하여 사기혐의로 기소되었고, 미국 SEC가 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California법원은 DLIF 자산 회수 및 투자자 분배를 위해 관리인을 선임했으며 관리인은 당사를 포함하여 DLIF 펀드로부터 수익금을 상환 받은 수익자들에게 사해행위로 인한 반환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 원고의 당사에 대한 청구내역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고의 사해행위로 인한 청구금액 : 60,177,917,778.03원
    - 투자 원금 + 수익금(지연이자 별도)
2.간주 사해행위로 인한 청구금액 : 3,163,049,478.03원
    - 수익금(지연이자 별도)
3.부당이익 반환 청구금액 : 3,163,049,478.03원
    - 수익금(지연이자 별도)

※ 공시 직전일(1.28) 환율로 환산된 금액 입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60,177,917,778.03
자기자본(원) 2,077,368,705,373.00
자기자본대비(%) 2.9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적극대응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21-11-23
8. 확인일자 2022-02-03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 청구금액"은 원고가 당사에 청구한 청구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인 1. 고의 사해행위로 인한 반환 청구금액으로 기입하였습니다.

- 자기자본은 2020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 제기·신청일자는 현지시간 기준입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의 설정, 판매, 수익의 수취 등 상품의 취급 전반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당사는 본건 소송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현지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 받아 확인한 일자로, 아직 소장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 입니다.

- 추후 소장을 송달 받은 후 추가 공시사항이 있거나 소송관련 주요 진행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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