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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영진약품 2023.03.22 16:20 댓글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등 사건번호 2023나2011437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주식회사 알앤에스바이오
3. 청구내용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95,014,078원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4,895,014,078
자기자본(원) 104,885,462,467
자기자본대비(%) 4.67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2-20
8. 확인일자 2023-03-22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유토마외용액2% 판매권 계약 등의 위반을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건입니다.

2) 주식회사 알앤에스바이오는 2019.09.11에 영진약품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0.02.25 청구금액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3) 상기 소송에 대한 1심판결이 2023.02.02 선고되었습니다.

4) 상기 9-3)건에 대해 당사는 2023.02.15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주식회사 알앤에스바이오)는 2023.02.20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5) 상기 7의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날이며,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수령한 날입니다.

6) 상기 4의 '청구금액'중 '자기자본'은 2021년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2023-02-15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3-02-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2-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10-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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