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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영진약품 2023.02.06 17:30 댓글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등 사건번호 2019가합564030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알앤에스바이오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9,400,768,185원과 그 중 5,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부터 2019. 9. 2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4,300,768,185원에 대하여는 2018. 2. 1.부터 2020. 2.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9,400,768,185
자기자본(원) 104,885,462,467
자기자본대비(%) 8.9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항소실익, 원고의 항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대리인과 논의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3-02-02
9. 확인일자 2023-02-06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유토마외용액2% 판매권 계약 등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건으로 소송에 대한 1심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 판결 결정금액은 총 소송가액에서 손해배상액이 입증이 없는 4,895,014,078원을 제외한 9,400,768,185원입니다.

- 자기자본은 2021년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판결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 사건 판결문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9-10-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2-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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