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도 5억8000만원 부과  |
| 11일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수 축소 금지'를 어기면서 경쟁 당국으로부터 금전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하나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운항하면서 공급한 좌석 수는 2019년 같은 기간의 69.5% 수준이다.
공정위는 앞서 양사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연도별 좌석 수를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전인 2019년의 90% 미만으로 줄이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이를 어기고 기준보다 20.5%p 낮은 수준으로 노선을 운용했다.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내리는 금전적 제재가 이행강제금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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