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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서스틴베스트, 올 정기주총 99건에 반대 권고

파이낸셜뉴스 2021.04.13 17:13 댓글0




[파이낸셜뉴스] 서스틴베스트는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총 213개 상장회사의 1450개 안건을 분석, 이 중 6.8%에 해당하는 99개의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사 및 감사 선임’은 모든 항목(사내이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감사 선임)에 있어 전년 대비 반대 비율이 감소했다.

‘사내이사 선임’은 반대 사유로는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 미충실 위험 순이다. 롯데케미칼 신동빈 사내이사 후보와 대한항공 조원태 사내이사 후보가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근거로 반대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선임’은 독립성 결여를, '감사 선임'은 과도한 연임이 반대 이유였다.

상법 개정에 따라 분리 선임되는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이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호석유화학, 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례를 언급했다.

서스틴베스트는 "한국앤컴퍼니는 주주 측 추천 후보가 선임됐다. 이 같은 3%룰을 활용한 성공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분리 선임되는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더 나은 ESG를 위해 소수주주들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지배구조, 나아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향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스틴베스트 관계자는 "주주 측 추천 후보가 이사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일단 주주제안을 실시하면 경영진 및 지배주주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의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며 누구보다도 국민연금이 이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스틴베스트는 국민연금이 기후변화를 환경(E) 요소의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하고 투자대상회사에 대해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 관계자는 "기후 관련 정보가 필수적인 만큼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에 대한 서명을 통하여 해당 회사들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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