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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

파이낸셜뉴스 2022.05.23 17:42 댓글0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 대한항공 A380 여객기가 머무르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과 자회사 등 3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대한항공이 계열사 내부 거래를 통해 고(故)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는 각각 기내 면세점 판매 관련 사업과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했다.

과징금 처분에 불복한 대한항공은 2017년 소송을 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진행되는 소송은 2심제로, 1심격인 서울고법은 대한항공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제출 자료 만으로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부당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서울고법은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등 3개 회사의 내부거래 계약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거래 부당성이란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대기업 집단의 특수 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행위가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그 근거로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간인 2015년 2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 싸이버스카이에 면제된 수수료는 161만4600원으로 이는 싸이버스카이 1개월 환산 매출액의 약 0.27%에 불과한 점을 꼽았다. 대법원은 "이 정도 규모의 거래를 통해 이 회사가 경제력의 집중을 도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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