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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방사청, P-3C 성능개량 사업 726억원 소송 첫 변론

파이낸셜뉴스 2022.05.19 15:59 댓글0

6항공전단 615비행대대 소속 해상초계기가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이 우리 군의 대잠수함 작전 핵심 전력인 P-3C 해상초계기 1차 성능개량 사업 지연 책임이 방위사업청에 있으므로 지체상금을 돌려내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19일 대한항공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3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을 4409억원에 수주했다. 이후 2016년 7월 개량기를 처음으로 인도하고 순차적으로 8대의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을 사업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대한항공이 2016년까지인 사업완료 기한을 1393일 지체했고 관급으로 인해 제공되는 품목에 의한 지연 491일을 면제했음에도 2년 넘게 장기 지연했다며 670억여원의 지체상금과 이자 56억원 등 총 726억원을 대한항공의 다른 계약의 물품대금에서 상계처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대리인은 이날 "이 사건 계약 이행 지체에 있어 대한항공은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지체상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며 "지체사유가 있을 때 해당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지연됐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지체상금이 면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대한항공이 충분히 입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방사청 측은 이날 "지체상금 면제원 심의를 할 때 당시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납품이 가능했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판단해 일부는 대한항공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 최초의 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 서면 등 내용이 방대해져서 상세하게 부정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관련 기록을 모으는 중이다"고 말했다.

다만 방사청 측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측은 "현재 관련된 기록 같은 경우 해군 각 부대에 산재돼 있다"며 "부대에 확인을 요청하고 대한항공 사업장의 현장 감독관 사무실 등에서 산재된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사청 측에게 6월 30일까지 관련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7월 14일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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