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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KE9926편에서 화이자(Pfizer) 코로나19 백신이 하기되고 있는 모습© 뉴스1 /사진=뉴스1 |
신청·승인에만 3일이 걸리던 바이오의약품 항공 검색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제약업체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을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그간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돼있지 않은 탓에 제약업체는 매번 항공기 수출을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한 뒤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주말 등 휴무일에는 신청이 불가능했다. 건당 최대 3일이 소요되는 터라 해당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 수출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가 생략된다. 원활한 수출로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도 확보할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