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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판결ㆍ결정에 대한 항고 등 불복신청

유안타증권 2023.02.10 07:36 댓글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판결ㆍ결정에 대한 항고 등 불복신청
1. 소송내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1627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원고 서원일 외 3명
소송대리인 원고: 법무법인 형평, 법무법인(유한) 정률
피고: 김동석, 강상진, 강민수 변호사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항소취지)
- 피고는 원고(대표당사자)들에게 113,006,753,239원 및 그 중 별지 표 '손해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매수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이유)
- 추후 제출 예정
총원의 범위(명) -
2. 불복신청내역 신청인 원고(대표당사자) 서원일 외 3명
신청대상 1심 판결
신청이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제기
3.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4. 향후대책 항소심 대응
5. 신청일자 2023-02-09
6. 확인일자 2023-02-09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총원의 범위)

1. 2012. 10. 29.부터 2013. 8. 28.까지 발행시장에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회차 내지 제268회차)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2. 2012. 10. 29.부터 2013. 8. 28.까지 형식적으로는 유통시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에게 판매위탁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회차 내지 제268회차)를 취득한 자(주식회사 동양이 거래처인 레미콘 공장 임차회사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이 자금으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청약ㆍ인수하도록 한 후 위 인수한 회사채를 다시 피고에게 판매위탁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로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위탁된 회사채를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발행시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관련공시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6-09-3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2016-11-16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7-08-0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2017-08-1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8-07-0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19-10-28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9-11-0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판결ㆍ결정에 대한 항고 등 불복신청
2020-02-21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ㆍ결정
2023-01-20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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