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지주 2020.09.25 16:46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자회사인 | 팬오션(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9월 25일 | |
회 사 명 : | 팬오션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홍국, 안중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7, Tower8 | |
(전 화) 02-316-5114 | ||
(홈페이지)http://www.panocea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실장 | (성 명) 정도식 |
(전 화) 02-316-5114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05 |
기타주식 (주) | 0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34,569,207 |
기타주식 (주) | 0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0 |
영업양수자금 (원) | 0 | |
운영자금 (원) | 0 | |
채무상환자금 (원) | 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0 | |
기타자금 (원) | 0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 2장 주식 제 11조 (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9.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 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주식의 내용 |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
기타 |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유상증자로 자금납입은 없음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2,500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 11조(신주인수권) 제2항 9호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9. 납입일 | 2020년 09월 30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0년 10월 30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9월 2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에 따라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납입일은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 금번 출자전환은 원회생계획상 확정된 채권자 중 실명확인증을 제출한 채권자와 변경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2015년 6월 12일 개최) 시 채권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후 채권금액이 확정된 채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원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확정된 채권액의 67%에 대해 주식재병합 비율인 10:1을 적용하여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으로 출자전환) 및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주식병합(병합비율 1.25:1)을 반영하여 발행가액은 12,500원입니다.
-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원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에 의거하여 무상소각합니다.
- 금번 출자전환 대상자 중 실명확인 자료 및 주식 입고계좌 검토 후 주식 교부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출자전환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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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2항 9호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재무구조 개선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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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흥국저축은행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3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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