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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하림지주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하림지주 2020.09.25 16:46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자회사인 팬오션(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9월   25일


회     사     명  : 팬오션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홍국, 안중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7, Tower8

(전   화) 02-316-5114

(홈페이지)http://www.panocea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실장 (성  명) 정도식

(전  화) 02-316-5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05
기타주식 (주) 0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34,569,207
기타주식 (주) 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0
영업양수자금 (원) 0
운영자금 (원) 0
채무상환자금 (원) 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0
기타자금 (원) 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2장 주식 제 11조 (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9.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 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내용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기타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유상증자로 자금납입은 없음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2,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 11조(신주인수권) 제2항 9호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0년 09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년 10월 3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9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에 따라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납입일은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 금번 출자전환은 원회생계획상 확정된 채권자 중 실명확인증을 제출한 채권자와 변경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2015년 6월 12일 개최) 시 채권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후 채권금액이 확정된 채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원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확정된 채권액의 67%에 대해 주식재병합 비율인 10:1을 적용하여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으로 출자전환) 및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주식병합(병합비율 1.25:1)을 반영하여 발행가액은 12,500원입니다.  

-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원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에 의거하여 무상소각합니다.

- 금번 출자전환 대상자 중 실명확인 자료 및 주식 입고계좌 검토 후 주식 교부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출자전환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1조 제2항 9호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 흥국저축은행 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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