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산업 2022.04.25 16:47 댓글0
다음 종목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4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3거래일간 연장합니다. | |
대상종목 | 대주산업(KR7003310000) |
지정연장 사유 | 당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의 종가 대비 20% 이상 높음 |
종료일 | 2022-04-28 |
투자유의사항 |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해제됩니다. 단일가매매 기간 중 거래정지시 정지일수도 단일가매매 기간에 포함됨 |
기타사항 |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 종료시 별도의 시장안내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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