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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방직(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일신방직 2024.02.26 15:40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20092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성보 외 29명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 기재 의안을 2024년 3월 28일 개최예정인 채무자의 2024년도 제66기 정기주주총회(변경일,연호,속회 포함)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하여 별지 기재 의안을 기재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기재의안 첨부
4. 관할법원 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2-21
7. 확인일자 2024-02-2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가 당사에 송달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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