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방직 2023.08.29 16:09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20350 |
2. 원고(신청인) | 김효신외 33명 | ||
3. 청구내용 | 1. 채권자 : 김효신외 33명 2. 채무자 : 일신방직주식회사 3.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별지2 기재 미술품목록을 제공하라. 2)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 및 보조인이 별지2 기재 미술품 목록을 제공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의 시간에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3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 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 하는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채권자들이 위 제2항의 기한내에 별지 3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등사하여 채권자들이 지정하는 전자메일 주소 또는 팩스번호로 발송하여 줄것을 채무자에게 요청하면, 채무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 채무자가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1항의 기한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 완료시까지 1일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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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8-21 | ||
7. 확인일자 | 2023-08-29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가 당사에 송달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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