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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 상대로 항소 포기…'전속계약 유효'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11.14 14:04 댓글0

항소장 제출 안 해...멤버 5명 전원 복귀 의사

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span id='_stock_code_003010' data-stockcode='003010'>혜인</span>, 해린, 다니엘)가 지난 3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9;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39;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3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소송이 그대로 종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등 뉴진스 멤버들은 항소 시한이던 이날 0시까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은 판결 송달 후 2주 이내 항소장을 내도록 규정한다. 이로써 1심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어도어 측은 멤버 5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를 통보했고, 그동안 뉴진스 활동에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과정에서 신뢰가 무너져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민 전 대표의 해임 전후로 소속사가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소속사의 의무 위반이나 신뢰 파탄을 인정하기 어렵고, 매니지먼트 공백이나 역량 상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프로듀서 업무 위임을 스스로 거절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12일 해린·혜인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공지했다. 같은 날 나머지 세 멤버들도 어도어에 대한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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