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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한탑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한탑 2024.01.17 18:18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1월 1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탑
대  표   이  사  : 하상경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101 (대연 3동 598 - 7)

(전  화) 051 - 626 - 2841

(홈페이지) http://www.hanto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하상경

(전  화) 051-626-284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321,98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9,994,81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744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292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292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 10조【신주인수권】제2항 3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운영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투자자·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기존의 주주 포함)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4년 01월 2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2월 1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1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발행받은 즉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1년동안 이를 유지할 예정임.)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본건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였으며, 할인율은 적용하지 아니함.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함.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임.

(3)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가.  납입일 : 2024년  1월  25일
  나.  납입처 :  신한은행 부산금융센터

(4) 자금사용목적

사용목적 금액 내용
운영자금 3,000,000,744원 수입원재료결제 포함


(5) 기타 사항
  가.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004,274 3,850,882,616 1,281.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701,161 2,209,821,770 1,299.0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78,053 230,397,370 1,294.0
(A),(B),(C)의 산술평균주가(D) 1,291.6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291.6
할인율 또는 할증률 (%) 0.00
발행가액 1,292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 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운영자금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투자자·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기존의 주주 포함)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 금융/투자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새로운 사업분야의 진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 또는 국내외의 투자자·금융기관 및 그 투자자(기존의 주주 포함)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류지훈 최대주주 본인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321,982 상장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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