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탑 2023.07.24 17:27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취소(항소) | 사건번호 | 2022나56015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씨엔킴 외 5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항소인(원고) : 씨엔킴 외 5명 피항소인(피고) : 주식회사 한탑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2021. 3. 2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및 제4호 의안 감사선임의 건에 관하여 한 결의를 각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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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5.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7-20 | ||
7. 확인일자 | 2023-07-2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판결은 원고(주식회사 씨엔킴 외)가 제기한 항소심(2심)에 대한 판결로, 확인일자는 판결정본 도달일입니다. [관련공시] 1. 정기주주총회결과 (2021.03.29) 2. 소송 등의 제기, 신청(주주총회결의취소) (2021.04.15) 3. 소송 등의 판결, 결정(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 (2022.08.25) 4. 소송 등의 제기, 신청(주주총회결의취소(항소)) (2022.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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