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탑 2022.08.25 14:35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총결의취소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1가합101832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씨엔킴 외 5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21.03.2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및 제4호 의안 감사선임의 건에 관하여 한 결의를 각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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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한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08-18 | ||
7. 확인일자 | 2022-08-25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정본 도달일 입니다. [관련공시] 정기주주총회결과 (2021.03.29) 소송 등의 제기,신청 (202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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