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2014.03.31 22:33 댓글0
1. 제목 | 벽산건설(주) 주권 투자유의안내(2014.03.31) | |
2. 내용 | 벽산건설(주)은 자본금 전액잠식 공시('14.02.05)와 관련하여 201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14.03.31)까지 동 사유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됨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는 2014년 3월31일까지 자본금 전액잠식을 해소하는 입증자료 및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일 다음날부터 10일이내('14.4.10한)에 동 사유를 해소하는 입증자료('14.3.31기준) 및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동 기간동안 동사주권에 대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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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14-02-05 투자유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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