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 2024.02.22 17:51 댓글0
정정일자 | 2024-02-22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2-08 | |
3. 정정사유 | 제재처분 취소소송 상고취하에 따른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4. 중단일자 | 2024-03-09 | 2024-02-22 |
5. 중단예상기간 | 2024.03.09~2024.11.08 (8개월) | 2024.02.22~2024.09.30 |
8. 향후대책 |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판결에 대한 상고제기 및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검토예정 | 상고제기 및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검토결과 상고제기 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취하 하였으며 내부임직원에 대한 교육강화와 업무처리 절차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 예정입니다.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경과사항 2020년11월13일 조달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당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에 대하여 2022년 3월24일 1심에서 법원이 기각을 선고하여 당사는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금회 공시는 당사가 청구한 제재처분취소 소송에 대하여 2024년2월7일 2심에서 법원이 기각을 선고하여 정정하는 건입니다. 당사는 금번 판결에 대하여 상고 및 상고심 판결시까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중 입니다. -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참가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상기 3항의 거래중단 매출액은 당사의 2019년 국내 관급기관 대상 매출금액을 8개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매출액은 당사의 2019년말기준 매출액입니다.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공문 접수일입니다. - 정정기준일은 서울고등법원의 입찰참가자격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 접수일 입니다. |
- 경과사항 2020년11월13일 조달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당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에 대하여 2022년 3월24일 1심에서 법원이 기각을 선고하여 당사는 즉시 항소하였고 2024년2월7일 2심에서 기각이 선고 되어 즉시 상고 및 상고심 판결시까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였으나 실익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취하 하여 정정하는 건입니다. 당사는 금번건에 대하여 내부임직원에 대한 교육강화와 업무처리 절차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 예정입니다. - 상기 3항의 거래중단 매출액은 당사의 2019년 국내 관급기관 대상 매출금액을 8개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매출액은 당사의 2019년말기준 매출액입니다.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공문 접수일입니다. - 정정기준일은 서울고등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상고취하서 접수일 입니다. - 상기중단예상기간은 소송 및 집행정지 기간을 감안한 조달청 결정에 따른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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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상대 | 국내 관급기관 | ||
2. 거래중단내용 |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동안 제한 | ||
3. 거래중단내역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 63,364,726,000 | |
최근매출액(원) | 451,385,955,934 | ||
매출액대비(%) | 14.0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4. 중단일자 | 2024-02-22 | ||
5. 중단예상기간 | 2024.02.22~2024.09.30 | ||
6. 중단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 ||
7. 중단영향 | 해당기간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 ||
8. 향후대책 | 상고제기 및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검토결과 상고제기 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취하 하였으며 내부임직원에 대한 교육강화와 업무처리 절차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 예정입니다.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11-1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경과사항 2020년11월13일 조달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당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에 대하여 2022년 3월24일 1심에서 법원이 기각을 선고하여 당사는 즉시 항소하였고 2024년2월7일 2심에서 기각이 선고 되어 즉시 상고 및 상고심 판결시까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였으나 실익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취하 하여 정정하는 건입니다. 당사는 금번건에 대하여 내부임직원에 대한 교육강화와 업무처리 절차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 예정입니다. - 상기 3항의 거래중단 매출액은 당사의 2019년 국내 관급기관 대상 매출금액을 8개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매출액은 당사의 2019년말기준 매출액입니다.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공문 접수일입니다. - 정정기준일은 서울고등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상고취하서 접수일 입니다. - 상기중단예상기간은 소송 및 집행정지 기간을 감안한 조달청 결정에 따른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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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0-11-13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0-11-2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2-03-24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2-04-22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4-02-08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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