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상사 2022.07.28 16:11 댓글0
1. 구분 | 확정 발행가액 | ||
2. 주당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7,240 | |
종류주식(원) |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안내공시의 상기 2항의 '주당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 입니다. ①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2022년 06월 23일) 전 제3거래일 (2022년 6월 20일) 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 (2022년 8월 1일) 전 제3거래일 (2022년 7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③ 확정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 (2022년 07월 27일) 부터 제5거래일 (2022년 07월 25일) 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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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2-07-28 유상증자결정 2022-06-21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1차 발행가액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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