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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씨씨 녹색기업의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KCC 2023.12.27 11:47 댓글0

녹색기업의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1. 구분 녹색기업의 지정
2. 조치기관 환경부
3. 지정기간 (주)케이씨씨 전주2공장
(2023.12.27~2026.12.26)
4. 주요내용 직원의 녹색경영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사업활동 전 과정에서 사전 예방적인 환경관리를 수행함은 물론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실천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함.
5. 결정(확인)일자 2023-12-26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5에 의거하여 녹색기업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2. 해당 공시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7호에 의한 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자율공시입니다.

3. 상기 5의 결정(확인)일자는 회사가 확인한 날짜를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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