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제지 2023.06.09 17:00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등 신청 | 사건번호 | 2023카합20713 |
2. 원고(신청인) | 김태식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3.6.1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채무자 본점 또는 신청 외 한국예탁결제원의 서울 영업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기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행위가 발생한 1일당 금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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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6-02 | ||
7. 확인일자 | 2023-06-09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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