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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빅4 첫 공판..."혐의 대부분 인정"

파이낸셜뉴스 2023.01.18 13:51 댓글0

지난 2일 오전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빙그레 아이스크림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일 오전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빙그레 아이스크림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장기간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담합한 빅4 빙과업체 임원과 빙그레 법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과 빙그레 법인의 첫 공판을 열었다.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 임원의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면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사건은 소비자들의 소비자 가격을 인상한 것이 아니다"며 "중간 유통을 맡는 시판 대리점, 편의점, 대형마켓에서 납품가를 너무 후려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 저항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롯데제과 전 임원의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이 밝혀지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내겠다"고 했다. 롯데푸드 임원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입찰 방해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 가격을 인상하거나, 소매점 쟁탈 경쟁을 서로 하지 않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편의점에서 진행하는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사 임원들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가 진행한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도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입찰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이들 4개사를 조사한 후 약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고발 대상에 없던 해태제과 임원까지 포함해 4개사 영업 담당 임직원 4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롯데푸드 법인은 공정위 고발 이후 롯데제과에 합병되면서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사건은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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