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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롯데푸드(주) 회사합병 결정

롯데푸드 2022.03.23 15:58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3월     23일


회     사     명  : 롯데푸드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진 성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19길 19

(전  화) 02-3469-3114

(홈페이지) http://www.lottefood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부문장 (성  명) 최 호 형

(전  화) 02-3469-3123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롯데제과(주)가 롯데푸드(주)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합병법인) : 롯데제과(주)(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롯데푸드(주)(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함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합병회사 롯데제과(주)와 피합병회사 롯데푸드(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롯데그룹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
사입니다.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롯데제과(주)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48.42%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지주(주)이며, 피합병회사인 롯데푸드(주)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40.43%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지주(주)입니다.

본 합병이 완료될 시에 합병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
75.86%에서 67.45%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배력에 유의미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합병회사인 롯데제과(주)는 피합병회사인 롯데푸드(주)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각사가 영위하는 사업 부문의 일괄 체계를 구축해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일원화된 관리체제로 운영효율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해 궁극적으로 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 개선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롯데제과(주)와 롯데푸드(주)의 본건 합병은 서로 유사한 사업분야(식품제조 및 판매)에 속한 계열회사 간의 통합입니다. 이에 본건 합병을 통해 합병당사회사를 단일법인으로 통합함으로써 업황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영업망 공유를 통해 사업기반 확장 등 사업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합병당사회사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피합병회사인 롯데푸드(주)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1주당 합병회사인 롯데제과(주) 보통주식
3,391,610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롯데푸드(주)가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보유한 자기주식(롯데푸드(주)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을이 취득한 자기주식 포함)에 대하여도 합병신주를 배정합니다.

합병 완료 이후 합병회사는 상기 명시한 합병 기대효과의 발현을 통해 외형 확장 및 질적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합병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증대는 향후 주주 환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4. 합병비율 롯데제과(주) 보통주식 : 롯데푸드(주) 보통주식 = 1 : 2.8051744
[롯데푸드(주) 보통주(액면가 5,000원) 1주당
롯데제과(주) 보통주(액면가 500원)
2.8051744교부 예정]
5. 합병비율 산출근거 본건 합병은 합병회사 롯데제과(주)와 피합병회사 롯데푸드(주)는 보통주가 모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롯데제과(주) 보통주 합병가액]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롯데제과(주)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2년 03월 23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2년 03월 23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2년 03월 22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 시, 산술평균 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2022년 02월 23일 ~ 2022년 03월 22일) :
114,632원
-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2022년 03월 16일 ~ 2022년 03월 22일) : 114,752원
- 최근일 종가(2022년 03월 22일) : 115,000원
- 합병가액(산술평균 주가) :
114,795원

[롯데푸드(주) 보통주 합병가액]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롯데푸드(주)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2년 03월 23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2년 03월 23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2년 03월 22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 시, 산술평균 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2022년 02월 23일 ~ 2022년 03월 22일) :
318,632원
-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2022년 03월 16일 ~ 2022년 03월 22일) :
321,928원
- 최근일 종가(2022년 03월 22일) :
325,500원
- 합병가액(산술평균 주가) :
322,020원

상기와 같이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보통주 주당 평가액은 롯데제과(주)가
114,795원(액면가액 500원), 롯데푸드(주)가 322,020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롯데제과(주) 보통주식 : 롯데푸드(주) 보통주식 = 1 :
2.8051744로 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본건 합병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이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3,391,610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롯데제과(주) (LOTTE CONFECTIONERY CO.,LTD.)
주요사업 과자와 빙과류 제조 및 판매업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666,648,726,979 자본금 3,208,358,500
부채총계 1,339,676,736,464 매출액 2,145,407,244,785
자본총계 1,326,971,990,515 당기순이익 36,348,659,698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삼일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2년 03월 23일
주주확정기준일 2022년 04월 11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2년 05월 12일
종료일 2022년 05월 26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2년 05월 27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2년 05월 27일
종료일 2022년 06월 16일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2022년 06월 29일
종료일 2022년 07월 20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2년 05월 27일
종료일 2022년 06월 30일
합병기일 2022년 07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2년 07월 04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2년 07월 04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2년 07월 20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 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당사회사들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예정가격 320,761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가.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2년 03월 23일)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 (2022년 03월 24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22년 05월 24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 2영업일 전(2022년 05월 25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 전에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2022년 06월 14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 접수 장소

- 롯데제과(주) (합병회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10

- 롯데푸드(주) (피합병회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19길 19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라. 청구기간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2022년 05월 12일 ~ 2022년 05월 26일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2년 05월 27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2년 05월 27일 ~ 2022년 06월 16일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예정일자 : 2022년 06월 29일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특별주주(기존'명부주주')의 경우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롯데제과(주) : 2022년 06월 29일
- 롯데푸드(주) : 2022년 06월 29일


상기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는 합병당사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따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합병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어 합병당사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롯데제과(주) 및 롯데푸드(주)의 주주가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하여, 양 당사회사가 각 당사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 합계가 약 120,00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롯데제과(주) 또는 롯데푸드(주)의 이사회 결의에서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3월 23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나. 롯데제과(주)가 롯데푸드(주)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롯데푸드(주)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와 단주 지급금 외 별도의 합병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다. 상기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의 내용 중 합병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변동은 2022년 03월 23일자 당사의 감자 결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예정 수량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06월 28일이 당사의 감자 효력발생 예정일로, 추후 감자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득할 경우 합병법인인 롯데제과(주)의 합병신주 수량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합병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감자 결정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2022년 03월 23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기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는 2022년 06월 28일자(예정)로 당사의 감자 효력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롯데제과(주)의 합병신주 배정수량이 변동되며, 이에 따라 롯데제과(주)의 합병신주 총수량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8.합병상대회사'인 롯데제과(주)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1년 기준 연결재무제표입니다.

바. 상기 '10. 합병일정'은 제출일 현재 예상 일정으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상기 '10. 합병일정' 중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의 경우 2022년 06월 29일부터 2022년 07월 20일 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2년 03월 23일 자기주식 소각에 다른 감자결정으로 감자기준일이 2022년 06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바, 감자기준일 2영업일 전인 2022년 06월 24일부터 매매거래정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은 2022년 06월 24일부터 2022년 07월 20일입니다. 당사의 감자 결정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2022년 03월 23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5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 07월 04일 이사회 결의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자. 롯데제과(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를 받기 이전에는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25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차.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본 합병계약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타. 본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선행조건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합병계약서상 '갑'은 합병법인 롯데제과(주), '을'은 피합병법인 롯데푸드(주)를 지칭합니다.


제12조 (합병의 선행조건)


본건 합병은 다음 선행조건이 충족되거나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서면으로 면제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갑과 을이 본건 합병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것

2.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상 합병기일까지 취득하여야 하는 인허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신고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모두 취득하였을 것

3.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상 합병기일까지 요구되는 신고 및 등록 절차를 완료하였을 것

4.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모든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합병기일에 중요한 점에서 사실과 다름이 없을 것

5. 각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할 것

6.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각 당사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7. 본건 합병을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일체의 소송, 가압류, 가처분, 행정조치 등이 없을 것


제13조 (계약의 해제)

(1)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제될 수 있다.

1.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에 이르는 사이에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2. 2022년 10월 1일까지 일방 당사자가 제12조에 따른 합병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면제되지 아니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해제하는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아니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해제하는 경우

4.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각 당사자의 주주가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각 당사자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 합계가 약 120,000,000,000원을 초과함에 따라 갑 또는 을의 이사회 결의에서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갑 또는 을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해제하는 경우

5. 일방 당사자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i) 정부기관의 인허가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ii) 취득한 인허가에 그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합병 후 회사의 재무, 영업, 사업, 재산 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거나 기타 그 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예견할 수 없는 천재지변, 갑 또는 을의 재산 및 경영 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합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과 을은 서면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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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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