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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오롱 회사분할 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코오롱 2022.02.25 15:52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자회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2월     25일


회     사     명  :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장 희 구, 유 석 진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마곡동)

(전  화) 02-3677-3114

(홈페이지)http://www.kolonindustrie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담당
(성  명) 나 영 일

(전  화) 02-3677-3114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이하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순ㆍ물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한다.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한다. 본건 분할 이후 분할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분할의 개요>
    가. 분할존속회사
    상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KOLON INDUSTRIES, INC.)
    사업부문 : 분할대상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나. 분할신설회사
    상호 :
주식회사 왁(가칭)
    사업부문 :
골프웨어 브랜드 WAAC 사업 부문
    (*)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분할기일은 2022년 5월 1일 (0시) (예정)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본건 분할 전의 분할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본건 분할에 의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4.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7)(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에 의하여 이전하는 재산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2. (5) 내지(10)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5)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식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대상사업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 ·허가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이전대상재산(뒤에서 정의)이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공통 부문에 관한 것인 경우도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 별도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6)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 ·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본항에 따른 공 ·사법상의 우발채무의 귀속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 ·사법상의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목에 따라 원래 공 ·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해당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 ·사법상의 우발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 ·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2. (6)과 같이 처리한다. 또한 본 항목에 따른 공 ·사법상 권리의 귀속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목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8)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분할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사업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을 결정한다.


(9)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특정 자산(주식 포함)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 자산의 귀속에 따른다.


(10)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권리 ·의무는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11) 분할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사업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12) 분할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2. 분할목적

(1)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골프웨어 브랜드 WAAC 사업 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각 사업부문의 전문성 및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효율화를 도모한다.


(2)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 사업부문에 사업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신사업 추진 등을 통한 사업 시너지 및 성장 잠재력 강화를 도모한다.


(3) 분할회사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을 제외한 기존 사업부문에 집중하며 수익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며,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4. 분할비율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는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식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분할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본건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사업을 수행하던 방식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2) 분할대상사업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ⅰ) 본건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ⅱ)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3)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의 자산 및 부채에 증감 내지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4)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ㆍ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등록된 것 및 출원 중인 것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은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지식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지식재산권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5)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기재한다.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승계대상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해당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시키고 상호간에 비용을 정산한다.

(6)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대상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 및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권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계약 중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 등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이전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계약의 경우, 그 조정된 시기에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것으로 하며, 관련 계약이 분할신설회사에 최종 이전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 이행이나 그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의 귀속과 비용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4,315,191,065,507 부채총계 2,103,968,291,299
자본총계 2,211,222,774,208 자본금 151,434,755,000
2021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3,407,792,956,616
주요사업 화학섬유 제조업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왁(가칭)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6,188,652,230 부채총계 4,691,744,656
자본총계 21,496,907,574 자본금 5,000,000,000
2021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40,746,856,889
주요사업 골프웨어 판매 및 유통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22년 03월 29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분할기일 2022년 05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22년 05월 02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2월 25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단순 물적 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이나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본 분할계획서는, 2022년 3월 29일 개최 예정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하여, (ⅰ) 분할대상사업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ⅱ)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 (ⅲ)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ⅳ)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ⅴ) 적격분할 요건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필요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하기로 한다.

①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② 분할 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상태표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⑦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⑧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의 정관

⑨ 각 별첨 기재사항

⑩ 기타 본건 분할의 세부사항


(2)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본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선택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채권자보호절차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5) 회사 간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6)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대상사업에 근무하거나 배정된 임직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취업규칙, 근로계약, 퇴직금 등 관련 법률관계 포함)를 분할기일자로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한다.


(7)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며, 분할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각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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