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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CO홀딩스(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KISCO홀딩스 2024.03.04 16:28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가처분 이의신청 (즉시항고) 사건번호 2023카합10232
2. 원고(신청인) 채무자 김월기의 법무대리인
3. 청구내용 항고인(채무자) : 김월기
상대방(채권자) : 심혜섭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23카합10128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10. 13.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채무자 및 채무자의 법무대리인은 법적 절차에 따라 본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3-04
7. 확인일자 2024-03-0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소송은,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결정 인가에 대하여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한 건입니다. (관련공시 참조)
※관련공시 2024-02-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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