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CO홀딩스 2023.10.16 15:47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10126 |
2. 원고ㆍ신청인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창원지방법원 2023가합101264호 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키스코홀딩스 주식회사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유희찬을 제1항 기재 회사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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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직무대행자 선임은 주문과 같이 결정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10-13 | ||
7. 확인일자 | 2023-10-16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가처분 결정의 채무자는 당사의 김월기 사외이사/감사위원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이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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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6-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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