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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공영(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이화공영 2023.07.28 13:49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지체상금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3가합74978
2. 원고ㆍ신청인 정재환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544,219,17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9,544,219,178
자기자본(원) 46,957,293,841
자기자본대비(%) 20.33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7-13
8. 확인일자 2023-07-28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자기자본은 2022년 말 개별재무제표기준
    자기자본입니다.

2. 위 소송이 제기된 현장은 당사와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인 디에스산업개발(주)이 공동수급한
    현장이며,
    지분율은 당사 80%, 디에스산업개발(주) 20%입니다.

3. 공사도급금액 중 당사분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은
    14,288,000,000원(부가세별도) 입니다.

4. 상기 소송은 최초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일
    보다 지연되어 준공되었으나,
    준공 지연의 주된 원인이 시공사인 당사에게
    책임이 없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지연된
    것이 대부분임에도 원고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산출한 금원으로 상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 당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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