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2023.12.07 16:32 댓글0
1. 결의사항 | <부의안건> 가. 우선주 종류주주총회 제1호 의안: 우선주 전환권 부여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나. 임시주주총회(보통주 종류주주총회를 겸함) 제1호의안: 우선주 전환권 부여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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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총회 일자 | 2023-12-07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위 주총 승인으로 신영증권 우선주는 전환우선주식으로 변경됩니다. - 전환에 관한 주요내용 1) 전환대상주식: 신영증권 보통주 2) 전환비율: 1:1(신영증권 우선주 1주당 신영증권 보통주 1주) 3) 전환청구기간: 2023년 12월 8일부터 2024년 4월 7일 까지 4) 행사방법: 전환청구기간 내 주주의 전환 청구, 전환청구기간 만료 후 자동전환 -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우선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전환청구 당일부터 보통주주가 되고, 우선주주로서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전환청구를 한 경우 보통주주로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한편, 해당 보통주는 전환권을 행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0일 이내에 상장·유통될 예정이며 이 기간 주식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환청구기간 만료 후 자동전환 된 보통주의 경우에도 상장·유통 전까지 일부 기간 주식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주는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각 계좌관리기관(증권사)을 통하여 직접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환권 행사와 관련한 추가 안내사항은 관련공시 및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공고된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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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11-22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10-26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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